결제 동의 정책과 대체 송금 방식   

IATA 산하 파콘프(Passenger Agency Conference, PAConf)에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차세대 업계 합의 체계(New Generation Industry Settlement Systems, “NewGen ISS”) 및 결제 투명성(Transparency in Payments, “TIP”) 등 2017년 11월에 협의하여 채택한 Resolution 패키지의 일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NewGen ISS와 TIP의 목표는 IATA의 공동결제방식(Billing Settlement Plan, “BSP”)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습니다.

파콘프에서는 이 패키지의 일환으로 개정된 Resolution 890의 고객 카드 판매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새로워진 Resolution 890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계 규정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 업데이트된 표현

  • 여행사 소유의 카드 또는 다른 대체 송금 방식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안(항공사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한 파콘프에서는 현금 결제 방법 외에 대체 송금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Resolution 812a 및 896도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사에서 고객으로부터 항공 운임 또는 부대 서비스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BSP 항공사 대금으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델타항공은 지속적으로 자사 카드 결제 동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현재 자사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Resolution 890을 적용하여, 승객의 항공 운임과 부대 서비스를 판매한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델타항공의 카드 결제 가맹 계약을 이용할 때에만 고객의 카드 결제를 허용합니다.

Resolution 812a 및 896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현재 델타항공의 카드 결제 가맹 계약을 이용하는 각종 카드 또는 대체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여행사에서 델타항공에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사 소유주나 직원과 같이 여행사를 대리하여 결제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사람의 명의로 발급된 각종 카드 일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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