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정보 전파 관련 정책 업데이트됨 2024 10월 28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의 정보 전파 관련 규정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및 KLM(각 항공사 지칭 시 ‘항공사’, 전체 지칭 시 ‘항공사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ARC(Airline Reporting Corporation)의 ARA(대리점 보고 계약) 제11조 3항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결의안 824의 제3조 2항 및 제4조에 의거하여, 항공사별 각각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전파와 관련한 다음의 원칙, 규정 및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각 항공사는 모든 여행사가 해당 항공사에 관련된 항공 운송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의 원칙, 규정 및 지침을 엄격하게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러한 원칙, 규정 및 지침은 항공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일체에 대한 전시, 광고, 예약, 판매 또는 항공권을 발행에 적용되며,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1. 항공사 항공편 데이터의 재전파 금지
모든 여행사는 (a)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메타 검색 운영자’를 포함하는 어떠한 다른 집단에도 항공사의 ‘항공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배포해서는 안 되며, (b) 광고 링크나 기타 하이퍼링크를 포함하여, 여행사가 사용하는 웹페이지 상의 항공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검색 결과와 연관된 메타 검색 운영자의 웹페이지로부터 어떠한 추천이나 웹페이지를 통한 광고 링크, 또는 하이퍼링크를 받아서는 안 되며, 또는 (c) 해당 항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항공사와의 효력이 있는, 분명한 서면 계약에 의거하여, 어떤 경우에도, 항공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웹페이지에 나온 검색 결과와 연관하여 또는 관련하여, 메타 검색 운영자 웹페이지에 광고 링크를 배치하거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각 여행사는 해당 여행사와 항공사 간에 해당 항공사가 항공편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과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소유, 통제 및 보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요금
항공사의 모든 운임을 포함하는 어떠한 항공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출판물이나 기타 커뮤니케이션에는 항상 적용 가능한 세금, 공항 수수료, 그리고 발행 시 불가피하며 예견 가능한 기타 다른 요금, 과징금 및 수수료, 또 이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 공항 사용료 및 기타 과세, 요금, 수수료(예: 보안 또는 유류 요금) 일체가 명시되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적 요금은 각 예약 절차 및 거래의 시작 단계에서 명확, 투명,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전동의(opt-in)’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시되어 고객이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세금, 공항사용료 및 기타 금액이 부과될 때, 수수료와 요금은 항공사에 의해 세금, 공항 사용료 및 기타 금액으로 부과될 때, 공항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는 항공사에 의해 부과되며, 이는 변경 없이 적용됩니다.
요금을 포함하여 항공사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때때로 해당 항공사가 명시한 적용 가능한 약관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제 준수
모든 여행사들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광고, 판매, 또는 전파와 관련한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49 U.S.C. § 41712에 의거하여 불공정한 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 또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간주되는 어떤 활동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4 C.F.R. §399.84의 제한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운임 및 항공 운송 서비스의 전시 또는 광고와 관련한 모든 미국 교통부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
- 공동운항 서비스의 공개와 관련한 14 C.F.R. Part 257 준수
- 게이지 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공개와 관련한 14 C.F.R. Part 258 준수
- 14 C.F.R. Part 253에 의해 계약 조건의 통지 사항을 포함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항공권 공지; 미국 교통부의 2006년 10월 14일 명령에 의거하여 국제 책임 제한 통지인 14 C.F.R. Part 254에 의해 의무적인 수하물 책임 공지, 그리고 14 C.F.R. Part 250에 의해 의무적인 초과예약에 대한 공지의 전달
- 취소된 항공편 또는 상당히 지연되거나 변경된 항공편에 대한 항공료의 신속한 환불과 관련하여 기록상 여행사가 판매자인 경우 14 C.F.R. § 399.80 준수
- 취소된 항공편 또는 상당히 지연되거나 변경된 항공편에 대한 환불 대신 제공되는 대체 보상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및 물질적 제한 공개와 관련하여 기록상 여행사가 판매자인 경우 14 C.F.R. § 399.80 준수
- 수하물 수수료 및 허용 한도와 관련한 14 C.F.R. §399.85의 공지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 항공권 구매 시 위험물 공지와 관련한 49 C.F.R. Part 175.25(b) 규정 준수
- 항목 5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 준수
본 규정 및 규제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니며, 이에 여행사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규제 일체를 잘 숙지하고 이를 확실히 준수할 책임은 여행사에 있습니다.
4. 항공사 지적 재산권
각 여행사는 항공사의 서비스마크, 상표권, 상표명, 항공편 데이터 및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지침을 존중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지적 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어떠한 여행사도 온라인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항공사의 항공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Google, Bing 및 Yahoo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모든 온라인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자리 배정을 위한 지불’ 또는 기타 핵심어 구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떤 여행사도 항공사 이름, 상표권 서비스마크, 상표권명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해 입찰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입찰하도록 알려주거나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및 ‘KLM’은 모든 검색 엔진에서의 항공 관련 일체의 질문에 대해 광범위한 부정적 키워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 각 여행사는 자사 웹사이트 및 허용된 제3자 웹사이트에 있는 항공사의 서비스마크, 상표권, 상표명 및 로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각 항공사의 지적 재산권을 엄격히 존중해야 합니다.
5. 고객 서비스
각 여행사는 여행 출발 전 고객들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여행사는 출발 날짜 이전에 반드시 고객 지원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여행사는 마지막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고객 관련 이슈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항공사에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여행사는 고객의 중요 개인 정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신용카드 정보 등)
- 여행사는 고객의 항공 여행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예약 번호, 항공권 번호, 출발지/도착지, 항공편 날짜/항공편 번호)를 고객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 여행사는 취소된 항공편 또는 상당히 지연되거나 변경된 항공편(14 C.F.R. Part 260에 정의된 대로)의 고객 환불 요청을 해당 항공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6. 비-IATA 또는 비-ARC 승인 당사자에 대한 배포 - 델타항공 전용
2024년 1월 8일부터 델타항공 상품 및 서비스는 ARC 또는 IATA 인증을 받은 개인 및 단체만 액세스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 본사를 포함해 델타항공이 승인한 각 여행사 지점(각 ‘여행사 영업점’)은 해당 여행사 영업점에서 생성/예약한 델타항공 예약만 발권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사 영업점은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예약하거나 예약한 델타항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여행사에게 발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행사 지점은 PNR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각 여행사는 해당 여행사 또는 여행사 지점의 모든 델타항공 배포 및 발권 정책 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각 항공사는 이러한 원칙, 규정 및 지침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각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경을 즉시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용어들의 의미를 아래에 기술합니다.
‘메타 검색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i)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항공편과 관련한 데이터(‘항공편 데이터’)를 수집
(ii) 메타 검색 운영자의 서비스의 사용자들에게 항공편 데이터 또는 항공편 데이터의 일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전파
(iii) 메타 검색 서비스의 사용자들을 항공사들, 여행사 및 항공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예약하는 기타 업체에 추천하거나 연결
항공편 데이터는 항공편 일정, 운임, 좌석 이용 가능 여부, 잔여 좌석 현황, 좌석 배정, 서비스 향상, 항공편 정보, 상용고객 우대 프로그램(마일리지 프로그램) 계정 정보 및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부수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원칙, 규정 및 지침은 ARC의 ARA 및 IATA 여객판매대리점계약(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에 따른 각 항공사의 권리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이해합니다.
각 여행사가 이러한 원칙, 규정 및 지침에 동의하는 것은 해당 여행사가 ARC의 ARA 또는 IATA 여객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칙, 규정 및 지침은 수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